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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조주빈 구속 10일 연장…檢, '미성년 성폭행' 공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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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오는 13일까지 늘어…오전에 소환 조사

조주빈 측 "박사방서 공범 역할분담 나눈 것 아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도 소환해 조사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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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구속기간이 열흘 더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3일 법원으로부터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조주빈의 2차 구속기한은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주빈을 불러 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주빈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박사방에서 역할분담을 나눠서 일한 건 아니다"라며 "조주빈도 박사라고 밝히지 않고 돈 되는 일 시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실제로 공범을 모르고 텔레그램 내에서만 소통했다고 밝혔다.

또 조주빈이 텔레그램에서 작성한 '자서전' 및 '픽션'에 대해선 "조주빈이 글 쓰는 걸 좋아하고 하다보니 일종의 자기과시욕 차원에서 한 게 아닐까 싶다"며 "(박사방) 홍보용일 수도 있고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자신의 활약상을 담은 일종의 자서전과 유사 방들의 흥망성쇠를 담은 픽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범 한모씨도 불러 조사한다.

한씨는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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