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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 4인 최대 25만4000원 지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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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TF, 자영업자 고려한 기준 검토 중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원칙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 등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도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범정부 TF는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적용제외 기준 등은 추후 발표된다.다음은 주요 브리핑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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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소득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A. 최근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에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관련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하면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 역전이 생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또 맞벌이나 다자녀인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배려는.

A.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1회성 지원금이다. 그 성격을 감안해 볼 때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이 있다. 소득이 급격히 줄었고, 이를 증명한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여러 형태의 가구조합이 있을 텐데 최대한 유리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Q. 지자체 분담비율이 논란이다. 지자체분담률로 지역별 정부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A.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물론 자치단체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자치단체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범위도 넓고 금액도 커서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서 넓히는 게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계속 협의하겠다.

Q. 실제 지급 시점은?

A.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시기를 못 박아서 말하기는 어렵다.

Q. 소득하위 70% 내 고액자산가가 많아 다수가 걸러지면, 기준이 변경될 수 있나.

A.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유지된다. 다만,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소득이 급격히 감소된 것을 신청해 증빙한다면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 이러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된다.

Q.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 최종 판단한다고 했는데.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나.

A. 기준선과 대상자 선정이 전국단위다. 다만 지자체별 사정이 다양해 기준원칙을 발표하고 나서 최종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여러 지자체의 목소리를 들으며 개별 지자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Q.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 적용제외 검토한다고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안다. 오늘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A. 고액자산가가 포함돼 제도의 형평성이나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선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 여러 공적 자료를 보면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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