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특별할인을 한시 적용하는 상품권은 지류 500억원, 모바일 500억원 등 모두 1,000억원 규모다.
월 최대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다. 1만원권 성남사랑상품권은 9,000원에, 50만원의 상품권은 45만원에 각각 살 수 있다.
지류 상품권을 사려면 신분증을 가지고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등 27곳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 가맹점(지류·모바일 1만여 곳, 체크카드 4만7000곳)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 유해·유흥업종 점포는 제외한다.
성남시는 이번 10% 할인 판매분(1000억원) 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수당 지급분 1152억34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발행해 지급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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