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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月150만원 줄게, 만나볼래?"···편의점 알바생에 찝쩍댄 '아빠뻘'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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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접적인 성희롱 해당 안돼···처벌 어려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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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금전을 대가로 한 만남을 제안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양경찰 지망생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 6일 충북의 한 번화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아버지뻘로 보이는 중년 남성 손님으로부터 부적절한 제안을 받았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밥을 먹고 즐기자” “나는 어린 친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 접근했으며 “한 달에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다”는 조건까지 제시했다.

A씨가 “아버지뻘은 되시는 것 같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남성은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라”며 언급하며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A씨가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자 남성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대꾸하면서도 "나쁘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감을 느낀 A씨는 편의점 사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긴급출동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남성의 발언이 직접적인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당 남성이 이후에도 편의점을 재차 방문해 “어제 왔는데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만한 사람이다” 등을 주장하며 계속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어 “여자들이 보통 방어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손님에게 다시는 제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헀지만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A씨는 “(남성이) 편의점 근처에 사는 것으로 보인다”며 “혹여나 마주칠까봐 너무 불안하다. 꼭 무슨 일이 터져야 법이 생기는 느낌”이라며 호소했다. 이어 “이런 범죄도 제지하지 못하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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