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코로나 감염 의심자 OO병원 입원"…가짜뉴스 퍼트린 회사원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은 3일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업무방해)로 회사원 A(27)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8일 친구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코로나19 감염 의심자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OO병원으로 이송되어 격리 예정'이란 글을 올려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그는 장난삼아 지인에게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지역명을 고향인 창원 진해구로 바꾼 다음 친구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은 인터넷을 타고 급속히 퍼지면서 당일 진해보건소, A 씨가 지목한 병원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창원지검은 또 네이버 밴드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마스크 판매대금 1천5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은 B(27)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선거방송의 명가' SBS 국민의 선택
▶ 코로나19 속보 한눈에 보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