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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건강보험 피부양 부모, 따로 살면 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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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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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구와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등에 따라 하위 70% 기준선이 다르다. 직장가입자 가구는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이 1인 가구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대략 중위소득을 활용해 월급여로 환산해보면 1인 가구는 월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이 정도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월 소득으로는 추정하기가 힘들다.

자신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를 살펴보면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손쉽게 자신의 수급 여부를 알 수 있고, 정부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돼 있어서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가 가입돼 있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달 29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이 기준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자취를 하고 있어도 부모와 같은 가구로 분류된다. 반면 자녀와 배우자가 아닌 홀로 사는 어머니는 한 가구주의 피부양자라 해도 별도 가구로 분류돼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두 자녀가 있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두 사람의 직장 건강보험료 합이 19만원일 때는 지원 대상이 된다.

반면 두 사람의 직장 건강보험료 합이 24만원이라면 23만7652원 이하라는 기준을 넘게 돼 받지 못하는 식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더라도 대상자가 지원금을 실제 손에 쥐기까지는 적지 않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5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총선 국면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지방자치단체 분담률 20%를 놓고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 지원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경 국회 통과, 지자체와 분담률 조정이 마무리된 후 정부는 현금보다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상품권을 지급해 단기간 내에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긴급생활비 지원을 실시 중인 지자체들이 유효기간 2~3개월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 선례에 비춰볼 때 이 정도 기간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급 수단과 기간,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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