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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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30일 신고된 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건을 심의해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이듬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심의 결과 두 회사 주요 영위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현대산업개발), 항공운송업(아시아나항공)으로 달라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양사가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승인에도 불구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최종 인수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의 기업결합 심사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이라 업계에선 인수조건 재협상 추진, 인수 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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