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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거부 1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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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기간, 생보사 늘고 손보사 줄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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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소비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소비자들이 생·손보(장기손해보험)를 상대로 신청한 보험금 청구건수는 768만6847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사 상대 청구 건수가 620만5419건, 생보사 청구 건수가 148만1428건이다.

이 가운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지 못한 건수가 손보사 9만440건, 생보사 1만2885건 등으로 총 10만332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 8만3237건 대비 24.1%가 늘었다.

손보사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약관상면·부책이 7만1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약관상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다. 고지의무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생보사는 고지의무위반(6681건)을 약관상면·부책(5350건)보다 더 많은 부지급 이유로 들었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험금 불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늘었다. 손보사는 지난 2018년 0.15%에서 0.18%로 상승했고 생보사는 0.49%에서 0.5%로 소폭 상승했다. 보험금 불만족도는 보험금 청구 후 보험계약을 해지한 비율을 뜻한다.

한편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손보사는 줄어든 반면 생보사는 오히려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4개사 생보사의 보험금 지급 기간은 평균 2.07일로 전년 1.81일보다 약 0.26일 늘었다. 손보사는 지난해 0.97일로 전년 1.2일과 비교해 오히려 줄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의 경우 보험청구권이 간단한 것들이 많아 아무래도 생보사보다는 지급 기간이 짧다"며 "생보사는 암 진단비와 같이 오래 거릴 수밖에 없는 담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보사들의 기간 단축에 대해 "지난해부터 모바일청구 등 자동청구 시스템이 가능해져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 협조로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다면 보험금 지급 기간이 빨라져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욱 편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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