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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흡연자, 사람 많은 곳 가지말라’ 코로나 고위험군 늘린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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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2일 대응지침 개정

무증상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도 높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추가됐다. 무증상 감염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접촉자 범위도 증상 발현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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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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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지침 7-4판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정된 새 지침에는 따르면 코로나 고위험군에 흡연자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자 ▶고도비만, 임신부 등 특수상황 환자를 고위험군으로 봤다. 그런데 특수상황에 흡연자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흡연자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외출 시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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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지침으로 밝힌 고위험군 대상. [사진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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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를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지침은 최근 코로나에 감염된 흡연자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또한 기저질환 보유자 뿐 아니라 흡연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변경된 지침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범위를 증상 발생 2일 전부터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감염 이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시기에도 전염됐다는 해외 보고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발병 전 무증상 시기 전염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번에 지침을 개정하면서 발병 전 이틀 전까지 감염 가능한 시기로 보고 접촉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 조사시 동선 공개 범위도 증상 발생 1일 전에서 2일 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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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담병원인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의료진들이 감사와 격려의 손편지가 전시된 게시판을 앞을 지나가고 있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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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도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확진 후 7일째 검사에서 양성이면 이후 검사 주기는 10일째, 14일째 등 의료진이 결정해 진행하게 했는데 이제는 확진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 무조건 다시 검사를 하게 했다. 최대 14일까지는 격리돼 있도록 기간을 늘린 것이다. 이 결과에서 양성이면 이후 검사주기는 의료진 등이 결정해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어야 해제될 수 있다.

의사 환자 분류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됐다. 당초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접촉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의심 환자로 봤는데 지금은 증상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후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의심 환자로 본다.

일각에서 재발 사례가 잇따르며 확진 환자의 격리 기간을 증상 발현일로부터 최소 3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런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3주 확대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일정 기간은 보건교육 등을 강화해 개인 위생수칙 준수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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