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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삼국지로]머리를 도끼로 열어 뇌수를 씻으려 한 '화타'와 '타다'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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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민준 변호사] [편집자주] 게임과 무협지, 삼국지를 좋아하는 법률가가 잡다한 얘기로 수다를 떨면서 가끔 진지한 내용도 말하고 싶어 적는 글입니다. 혼자만의 수다라는 옹색함 때문에 약간의 법률얘기를 더합니다.

[남 변호사의 삼국지로(law)]④




서기 200년 무렵에 사람의 머리를 도끼로 열어 뇌수를 씻으려 한 화타


시대를 뛰어 넘어 명의로 추앙 받는 '화타'는 연의에도 등장합니다.

두통을 앓는 조조를 살핀 후 화타는 조조에게 ‘마취탕으로 마취 후 날카로운 도끼로 두개골을 갈라 뇌의 사기를 제거하자’는 얘기를 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청낭서 역시 아내에 의해 불살라져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내용입니다(실제로 화타는 연의에서의 시점보다는 최소 10년 정도 앞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준에서야 화타가 얘기한 내용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외과수술에 관한 것이지만 간웅이라 불리며 수 많은 사람에 의해 목숨을 위협 받던 조조의 입장이라면 화타의 얘기를 치료라고 속여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 먹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라 생각했을 법도 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바꾸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 내는 변화는 때로는 ‘혁신’으로, 때로는 ‘일탈’로 평가 받기도 하는 과정을 거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됩니다(물론 혁신도, 일탈도 아닌 그냥 변화도 있습니다만).

많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변화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명제 역시 혁신과 일탈을 구분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서라면 이제 와 보건대 (소설이지만) 서기 200년 무렵에 화타가 시도한 외과수술은 시대의 관념과 상식을 뛰어 넘어 인류를 이롭게 한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뜨거운 감자에 관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선거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공백을 창의적(?)으로 활용한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은 과연 어떠한 변화일까요?

사표를 줄여 선거에 참여한 국민의 민의를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거대 양당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의 개정 선거법과 달리 거대 양당이 말 그대로 위성정당으로써 기존의 구조를 더 고착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양당의 위성정당은 ‘일탈’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런 일탈 만큼은!! 참 창의적으로, 경쟁적으로 하시니, 원..).

또 한 가지. 그렇다면 ‘기사가 딸린 축제(?)차량으로 여객운송을 금지한 입법’은 ‘혁신에 대한 규제’일까요, ‘일탈에 대한 규제’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혁신과 일탈의 중간지대에 관한 입법 활동의 결과’일 뿐일까요?

‘기사가 딸린 승합차인 축제차량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예전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인정된 ‘기사부 승합차 대여’에 착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동통신과 네비게이션이 활성화된 요즘과 달리 이전에는 관광을 하고 싶어도 길이나 위치를 모르면 가고 싶은 곳을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더 했겠지요).

‘법의 목적에 맞지 않지만 기사부 승합차 대여이니 불법이 아니다’는 관점과 ‘여객을 운송하려면 면허가 필요한데 운송면허가 없으니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이다’는 관점이 서로 대립하였고,

검찰은 후자의 관점에서 위 행위의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만, 1심 법원은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는 전제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국회에 의해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국회의 입법행위는 지나치게 조급했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① 합법과 불법에 관한 두 개의 관점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비록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법원이 이미 합법이라는 관점에서 판결한 사안이라면 국회는 좀 더 신중하게 상생의 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어느 하나를 버리는 일도양단의 결론을 취한 점이나,

② i)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이해관계를 맺은 수 많은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사후적으로 ii) 문언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특정 회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를 개별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 과정에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이런 문제점에 관해 무겁게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은,

대단히 아쉽고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머니투데이



남민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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