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 등 52개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과거에 받은 노동 허가를 근거로 자국에 잔류하는 등 불법 조항에 해당하는 북한 국적자 현황과 송환 조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불법 조항에 해당하는 북한 국적자는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가가 있다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통과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8항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24개월 내 돌려보내도록 하고, 2020년 3월 22일까지 이를 완료했다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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