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셋집에 사는데 화장실 변기나 수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일단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에 따라 세입자가 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기획=금융팀, 영상=김진아, 김재하
.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