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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그게머니]Ep.01 고장난 전셋집 변기, 누구 돈으로 고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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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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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사는데 화장실 변기나 수도, 보일러가 고장 났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집주인일까요, 세입자일까요.

일단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이 목적물을 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집에 대한 수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무엇이, 어떻게 고장 났는지에 따라 세입자가 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게머니가 영상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기획=금융팀, 영상=김진아,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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