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다음 달 4일까지 해당 시·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한 뒤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정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로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문의는 도 세정담당관 과표소득세팀(☎ 043-220-27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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