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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대구로 봉사 간다" 허위 광고한 한의원 개설자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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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는 환자들에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허위 광고한 평택 A 한의원 개설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한의원 측은 지난달 16일 환자 등에게 대구로 봉사하러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평택시 조사결과 이 한의원 직원 5명은 이 기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한의원 직원 가운데 한 명인 50대 여성이 여행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인과 만나 식사한 사실을 숨겼다가 이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한의원의 기만행위를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의료법상 허위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선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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