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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민주당 SNS에 시민당 홍보 영상…선관위 "문제될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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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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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더불어시민당의 홍보영상이 게재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5일 "온라인상 선거운동은 허위·비방이 아닌 경우 누구나 언제든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시민당 SNS 홍보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에 시민당 홍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세 분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 가는 정당, 더불어시민당. 우리 흔들림 없이 한 길을 갑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민주당이 시민당을 홍보해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88조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과 시민당은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은 '쌍둥이 유세버스' 디자인을 변경했다. 앞서 선관위는 기존 유세버스에 민주당 기호 '1'과 시민당 기호 '5'로 총선 날짜인 '15'를 표현한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새 버스에 파란색 래핑을 그대로 사용하고 기호 없이 '국민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이란 문구만 새겼다. 시민당 역시 같은 배경에 기호 없이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시민당', '문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더불어시민당'이란 문구를 넣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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