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민생당은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불법 성착취물에 접근하는 모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규정이 온라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공약했다.
민생당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착취물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상 특정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경우, 혹은 가입 후 불법물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처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스트리밍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시청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물에 접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형기준의 제·개정을 국회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종 민생당 정책본부장은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큰 만큼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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