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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동생, 웅동중 하도급 공사 맡아" 건설사 경리부장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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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모르겠지만, 토목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한 것으로 알아"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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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웅동중학교의 이전 공사 과정에서 실제 하도급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하도급을 받은 적 없다’고 한 공사현장 소장 진술과는 반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 대한 7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친 고(故) 조변현 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임씨는 “내가 알기로는 고려시티개발에서 토목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시기는) 정확히 모르고 공사를 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 김모 씨의 증언과 배치된다. 김씨는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맡았다면 자신이 모를 수가 없다며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임씨는 “소장은 하라고 하면 공사를 하는 거지, 계약이 어느 회사랑 된 것은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하도급이 없었다면 웅동학원에 대한 조씨의 채권은 허위라는 게 입증된다. 재판부는 20일 증인신문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려종합건설은 1995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의 학교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 이때 동생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은 부친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주 실적이 없고, 회사와 관련 서류들이 공사 이후 시기에 만들어진 점에서 웅동학교 채권을 받기 위해 조 전 장관 가족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다시 소송을 제기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학교가 부담하게 했다고도 보고 있다. 웅동학원은 이때도 무변론으로 응해 패소했다.

조씨는 지인 박모 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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