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주시의원 음주운전 적발…'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 한 의원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전날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상에서 적발됐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조만간 운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