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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1년 만에 법정에 선다···광주지법 "불출석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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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경돼 인정신문 다시해야

27일 출석할 듯…지난해 3월 이후 1년여만

중앙일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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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투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피고인 출석을 거부해 오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자 지난 해 3월 11일 공판에 첫 출석했다. 이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6일 전씨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씨의 재판 불출석을 허가한 앞선 재판장이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지난 1월 사임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판은 재판장이 바뀐 후 열린 첫 일정이다. 이 사건의 재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16일 공판을 끝으로 112일 만에 열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이라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할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추후 진행될 공판기일에는 전씨가 한차례 이상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해야 해서다. 형사소송규칙에는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어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도 인정신문에는 출석해야 한다.

김 부장판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제301조)은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불출석에 대한)가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전씨 변호인측은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불출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의향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 신부에게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2018년 5월 3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조 신부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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