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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채널A기자·검사 '협박죄' 고발…민언련 "검사 특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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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녹취록 보도 근거로 "강압취재 전 의견조율" 주장

뉴스1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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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강압취재의 배경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오전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의 협박죄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기자와 현직 검사가 서로 공동해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형법 283조에서 정한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밝혀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MBC에 보도된 이 기자와 이 대표 대리인 지모씨의 녹취록과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해악의 고지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 기자와 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이 전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상세한 사항에 대해 이미 의견조율을 통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31일 MBC는 채널A 이모 기자가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 출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과 접촉하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워 그를 압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는 취지였다. 해당 내용은 이 대표 대리인 지씨가 MBC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관련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같은 날 대검은 구체적 근거 확보를 위해 MBC와 채널A에 녹음파일, 촬영물, 녹취록 등 관련자료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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