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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검찰, 코로나19 '모든 격리 위반 행위자' 정식 기소…실형 구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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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검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7일 관련 사건 수사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모든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고 향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해외 입국자 등 자가격리자의 일탈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방역 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의도적 또는 수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사후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검은 해외입국자 중 계속적 또는 의도적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 구속수사를 지시했고 현재까지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범 3명을 모두 예외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자 등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개정 시행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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