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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검찰, '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대출사기 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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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닭강정 허위 주문 영수증.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검찰이 이른바 '33만원 닭강정 거짓주문 사건'에 연루된 대출사기 일당 5명을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업무방해·공동감금·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0)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피해자들이 대출사기를 위한 서류 위조에 가담한 것을 약점 잡아 감금·공갈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닭강정 허위 주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무직인 B씨(19) 등 4명의 서류를 위조해 대출사기에 이용하고 17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 등에게 대출사기에 가담하게 한 뒤 모텔 등지에 감금해 집단 폭행하고 대출금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양심에 가책을 느낀 B씨가 모텔에서 달아나자 보복 차원에서 B씨 집으로 33만원 상당의 닭강정을 허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닭강정 가게(성남시 분당구) 업주는 학교 폭력 가해자의 장난 주문으로 오해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 글을 올렸고 이 글이 퍼지면서 공분이 일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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