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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모빌리티 6개 사업자, 여객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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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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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국토교통부는 7일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아직 1년 남아 있지만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법 시행 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 우선 출시를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큐브카(파파, 렌터카 기반 운송사업),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마카롱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코나투스(반반택시), 스타릭스 등 총 6개 업체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거부나 골라 태우기가 없는 운송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가 통과될 경우 차량 확보 및 기사 교육 등을 거쳐 빠르면 5월말~6월경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각각 300대, 100대 규모로 운행하여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하여 사전예약․자동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 모빌리티와 카카오 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근무교대 허용,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들에 따르면 차고지가 주로 외곽지역에 있어 기사들의 출퇴근 불편과 기사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원격관리를 전제로 차고지 외 지역 근무교대 허용키로 했다.

또 택시기사 자격 취득에 한 달이 소요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범죄경력 조회 등 우선 실시하고 가맹사업 서비스 교육을 전제로 기사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을 허가하기로 했다.

KST 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가맹, 사전 예약 서비스 제공)를 5월까지 5000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 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가맹, 자동 배차 서비스 제공)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나투스는 사업지역과 운영시간 확대를 신청했다.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시간과 심야시간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사업구역은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등 6개권역에서 서울 전역으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출근시간을 포함하도록 바뀌었다.

스타릭스는 이용자들이 택시 호출시 미리 요금을 알 수 있고, 요금 시비도 줄일 수 있는 사전 확정 요금제를 신청했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많은 국민들께서 모빌리티 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kuh@kukinews.com

쿠키뉴스 구현화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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