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참여자인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400명이다.
금액은 3월분 급여 27만원(30시간)을 선 지급 한 후 사업이 재개되면 근로시간을 늘린다.
단 선 지급 대상자는 참여자 선택사항으로 오는 10일 전까지 해당 수행기관 및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며 “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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