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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공유 미용실, 공동 구내식당…10대 규제혁신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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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발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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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용실 원장 여러 명이 같은 사업장에서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과 공동 구내식당 등이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에는 한 미용실을 2명 이상 미용실 원장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 미용실이 선정됐다.

이전까지 1개 미용실엔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공유경제 확산 추세를 반영해 2명 이상 미용사가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개별 구내식당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도 규제혁신 사례에 선정됐다.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을 개정해 호텔·관광·조리 분야 등 특성화고 학생들도 취업 교육 목적일 경우 호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 조건을 기존 재직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도 이뤄졌다. 협력업체나 경비·청소 등 용역업체 근로자는 입주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는 취지다.

이밖에도 ▲보훈보상대상자 비영리법인 설립 제한 규정 폐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이륜차 포함 ▲유선 보험모집 시 표준상품 설명 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 ▲외국 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도 선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생활 분야에 이어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사례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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