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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檢, 계좌추적 전문가 투입…조주빈 가상화폐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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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화폐 추적 전문수사관 등을 투입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구속수감)의 범죄수익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씨는 성착취 동영상을 거래하며 가상화폐를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대응팀(팀장 유현정 여성아동조사부장)은 "조씨의 개별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 자금 추적 전문수사관을 수사팀에 보강해 조씨의 가상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있다. 조씨는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받았지만 현재 범죄수익 규모는 특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 체포 당시 발견된 현금이 실제 '박사방' 운영을 통해 얻은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조씨를 인천 집에서 체포하며 현금 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돈이 조씨 범행으로 확보된 것이면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현금 등 몰수 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씨가 얻은 수익을 공범들에게 분배한 과정도 조사 대상이다. '박사방 일당' 수익이 조씨에게 모인 후 공범들에게 분배됐다면 이들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짙어진다.

이날 수사팀은 "조씨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가상화폐 환전상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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