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엠넷 소속 안모 메인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등 프로그램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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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가는 '투표 과정에서 A 연습생 선발을 위한 안 PD 등 피고인들의 압력이 있다고 느끼거나 A 연습생의 내정 사실이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1·2·3차 미팅과 회의 등으로 101명에 포함할 연습생들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데 A 연습생의 경우 보류 상태에 있었다"며 "누구 하나가 이 연습생을 보자고 해서 미팅을 결정하거나 보류 의견을 내는 경우는 없고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는 안 PD의 친구이자 B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는 이모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안 PD와 평소 자주 만나지만 그 친구 성격상 일적인 이야기는 거의 한 적이 없다"며 "소속 연습생 1명이 예선 통과 후 본선에 나갔지만 지원 사실을 미리 말하지도 않았고 편집 과정에서 도움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방송을 보니 다른 소속사 연습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서 속상했다"며 "친구라서 더 엄격하게 하나 해서 솔직히 서운하고 화도 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표 조작 사건이 터지고 나서 안 PD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봤는데 '최고가 되고 싶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주변 출연진과 방송진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며 "시즌 1·2가 잘되고 나서 시즌 3·4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낀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안 PD 등 제작진들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안 PD는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을 대가로 수차례 접대를 받고 부정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프듀 투표 조작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연습생들의 시청자 유료 문자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일정하게 차이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다음 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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