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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시민단체, '셧다운제 폐지법' 발의한 국회의원 낙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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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시민단체들이 '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 등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만단체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 게임중독 악법을 발의하고 적극 참여한 국회의원 후보들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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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게임 컨트롤러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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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가 선정한 낙선대상자는 셧다운제 폐지법으로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김병기, 박광온, 어기구, 이원옥, 임종성, 정성호, 홍의락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이정미, 추혜선 의원이다.

게임중독 용어를 폐지하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승래, 김병기, 노웅래, 박홍근, 이상헌, 한정애 의원과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도 낙선대상자에 포함됐다.

게임이용자보호시만단체협의회는 낙선대상자에 대해 "게임중독 예방과 치유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게임회사 편에 서서 국가적 안전장치들을 제거해 게임회사 수익을 늘려주려는 반국민적인 악법을 발의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의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게임중독 악법을 발의한 후보들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을 것을 호소한다"며 "향후 21대 국회는 게임회사 편에만 서는 국회가 아닌 게임중독으로 고통 받는 국민 편에 서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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