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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코로나 대출, 부실 걱정 마세요" 중대한 과실 없으면 ‘면책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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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면책제도 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피해나 시장 저해 사항이 아닌 경우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피해기업에 대한 금응지원과 혁신기업에 필요한 자금 공급시 제재 면책 대상으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및 시행 세칙을 개정해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면책대상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시 피해기업 금융지원 업무와 여신·투자·핀테크 등 혁신금융 업무 등이 포함됐다. '재난안전법' 상 재난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지원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 시행한 대출·투자 등이다. '동산채권담보법' 상 동산·지식재산권 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대출을 비롯 '금융혁신법' 상 규제샌드박스 업무 등도 해당된다. 금융위가 혁신성·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로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책대상에 포함된다. 면책위는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대학,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10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돼 규정의 정비·해석, 금융회사 신청에 따른 면책대상 지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면책 대상 판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융사가 면책대상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내규상 절차에 비춰 중대한 하자가 없으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면책추정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소비자피해나 시장 안정성 저해, 기업집단 규정 위반 등은 면책추정제에서 배제된다. 경미한 위법·부당 행위는 제재로 연결시키지 않고 현장 조치로 마무리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금융기관이 재발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이 기대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허가 사전컨설팅도 5월초부터 시작된다. 인·허가 서류구비 단계를 집중 지원하는 전담창구로 서류접수 전후 준비 사항에 대해 컨설팅한다.인허가·승인·등록 건수가 많은(80%이상) 금융투자업 및 전자금융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향후 제재조치 등을 취할지 여부를 사전에 회신해주는 비조치의견서도 활성화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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