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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케이뱅크 6000억 증자… KT, 인뱅법 개정시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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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1조로 늘어 ‘정상화 시동’
통과 무산땐 우회 증자 카드 꺼낼듯


자본확충 지연으로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케이뱅크가 6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는 총선이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재논의 시점에 맞춰 KT가 지분 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7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보통주 약 1억1898만주, 5949억원 규모의 신주 발행을 의결했다. 증자의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총 자본금이 5051억원 수준에서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대출 재개 등 정상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기존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현재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요 주주사가 나눠서 인수키로 했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6월18일로 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4·15 총선 이후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케이뱅크가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에 나선 것이다. 법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을 보면 지난해 말 보통주 기준 KT가 10%, 우리은행 13.79%, NH투자증권이 10%다. 이어 케이로스 9.99%, 한화생명 7.32%, GS리테일 7.2%, KG이니시스와 다날이 각각 5.92%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선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대주주를 중심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50% 안팎으로 실권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 KT가 실권주를 인수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KT는 자회사를 통해 실권주 인수에 나서는 등 우회 증자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이경우 KT의 영향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케이뱅크에 자본확충을 할 수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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