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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비상대기실서 세차례 음주…공군 조종사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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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 2명 보직해임 유력 / “최대 1년 비행정지 가능성”

세계일보

FA-50 전투기 편대가 낙동강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공군이 조종사들의 비상대기실 음주와 관련해 수원 제10전투비행단 대대장(중령)과 편대장(소령) 등 지휘관 2명을 징계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음주 자리에 합석한 조종사들에게도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비행단 내 비상대기실 음주로 조종사들이 대거 징계를 받기는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비상대기실인 ‘얼럿(Alert)’에서 음주의 책임을 묻는 징계위원회가 오늘 수원비행단에서 있었다”면서 “징계 대상자는 수원기지 비행단 대대장과 편대장을 비롯, 음주에 합석한 조종사들로 구체적인 징계 처분은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공군은 대대장과 편대장 등 2명의 지휘관에게 일주일간의 소명 기회를 준 뒤 이의가 없을 경우 보직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어 “비상대기실에서 음주를 주도한 편대장의 경우 1년 정도 비행자격정지 처분도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사실상 조종사로서의 생명은 끝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군본부에서 대기 중인 수원비행단 전대장(대령)에 대해서도 조만간 지휘관리 소홀에 따른 처분이 있을 전망이다.

앞서 수원 공군기지에 근무하는 F-4E와 F-5 전투기 조종사 16명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 사이 편대장인 A소령 주도로 비상대기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각각 500mL 맥주 2캔을 8명이, 1.5L 페트병 1개를 8명이, 500mL 맥주 1캔을 2명이 나눠 마셨다.

출격을 준비하는 비상대기실에서의 음주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음주행위가 벌어진 작년 8~9월은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등으로 전투기 비상출격이 잦던 때다.

해당 부대는 2월에서야 국방 헬프콜 신고를 통해 음주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음주를 주도한 편대장만 견책 처분했다. 불이익은 6개월 호봉 승급 지연으로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격노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본부 차원의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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