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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경심 재판, 딸 KIST 확인서 발급한 前 소장 증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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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허위 수료확인서 만든 혐의

이광렬 KIST 전 소장, 증인신문

허위확인서 발급해준 의혹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23.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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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주고, 담당 교수 대신 수료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준 의혹을 받는 전직 KIST 연구소장이 재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이 전 소장은 지난 2011년 6월께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딸 조모씨가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KIST 소속 정모 박사에게 소개해줬다.

검찰은 이후 딸 조씨가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같은해 7월21일까지 3~4일만 나왔고, 그 기간에도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정 박사 지시로 7월22일자로 연수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KIST의 수료확인서 발급 권한은 해당 학생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담당 교수에게 있고, 정상적으로 인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연협력팀'에서 결재 서류에 담당 교수의 서명을 받아 원장 직인이 날인된 수료확인서를 발급한다.

정 교수는 정 박사를 통해 수료확인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 전 소장에게 부탁해 이메일로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소장은 관련 의혹이 발생한 후 지난해 10월께 보직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수료확인서에 조씨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은 등의 이유로 정 교수가 2013년 3월28일 확인서 내용을 지우고 KIST 로고와 이 전 소장 서명만 남겨 그림 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워드 프로그램에 붙여넣고 허위 확인서를 만든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료확인서에는 '조씨가 2011년 7월11일부터 3주간(월-금 9-6) 주 40시간씩 KIST 연구센터의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험 및 자료조사 업무에 참여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정 박사는 "정 교수 딸이 하루종일 엎드려 잤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안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다만 정 박사는 "저는 잤다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당시 여자 연구원이 딸 조씨에게 '연구소 내에 무슨 일이 있으니 나오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고, 이후 사전에 말했던 케냐 의료봉사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로 수료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소장을 상대로 당시 딸 조씨가 KIST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위, 수료확인서 발급 경위 등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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