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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헌재 '즉시항고 거부' 이석문 제주교육감 기소유예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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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검찰 즉시항고 지휘 안따랐다가 직무유기 기소유예

뉴스1

3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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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지난 2017년 7월 즉시항고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교육감이 "기소유예처분으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해 "이 교육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2007년 제주도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 진모씨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유죄판결을 이유로 진씨를 해임했고, 진씨는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다.

진씨는 항소심 진행중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치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광주고검은 이 교육감에게 본안재판에 대해 상고할 것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을 지휘했으나 이 교육감은 상고만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해 2017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이 교육감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교육감은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교사인 진씨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교육 현장의 안정이 저해될 것이라고 보았다"며 "진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제1, 2심에서 행정청이 모두 패소한 점, 제주도 내에 해임처분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를 제기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 교육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 교육감은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송지휘에 응해 본안 사건에서는 상고를 제기했으나 관련 사건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교육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교육감의 즉시항고 포기가 위법하게 평가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교육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이 교육감의 직무유기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에는 법리오해 내지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이 교육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헌재 관계자는 "직무유기죄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이 어떠한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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