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경기도 용인시 주민으로 실거주지는 용산구 도원동이다. 지난달 26일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용산구는 A씨에게 자가격리(3월 26일~4월 9일) 대상임을 통보하고 1일 2회 이상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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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지난달 30일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한남동 폴란드인 확진자(#9277)를 감염병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최근 들어 지역 내 해외입국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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