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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월 13일 이상, 처우개선비 지급 전달 말일까지 근무 등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한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처우개선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는 법인택시 기사들을 위로하고 침체한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한몫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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