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연합뉴스 |
고발장은 이날 오후 가평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 일행은 식목일인 지난 5일 오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이날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이 시설은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로, 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 측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 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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