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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속 피해 달아나던 음주운전자, 경찰관 등 3명 다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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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전 벌이다 현장으로 돌아와 검거…혈중알코올농도 0.059%

연합뉴스

단속 피해 달아나는 차량 쫓는 견인차[독자 송영훈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20대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관 등 3명을 다치게 했다.

8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한 네거리에서 A(27)씨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승용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A씨의 차에 부딪혀 넘어졌고, A씨는 앞을 막는 견인차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의 도주극은 어이없게도 그가 현장으로 되돌아오면서 막을 내렸다.

10분가량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A씨의 차가 다시 나타나자 다른 견인차가 막아섰고, A씨의 차는 이 견인차와 충돌하고 멈췄다.

A씨 차를 가로막다 들이받힌 견인차 2대의 기사들도 다쳤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59%였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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