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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금은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나뉜다.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한 경우다.
이들에게는 코로나19 피해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인 지난 2월 23일부터 무급 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1일(소정근로시간 8시간) 2만 5000원 기준(월 최대 20일), 월 50만원 최대 2개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은 방과후 강사, 유치원, 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직군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1월 20일) 이후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며 최대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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