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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통합당 윤리위, 관악갑 김대호 ‘제명’ 의결···후보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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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의결되면 제명 확정···김대호 “총선 완주하겠다” 반발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투표용지에 김대호 찍으면 무효처리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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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4·15 총선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를 제명했다.

통합당은 8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제명은 최고 수위의 징계로, 총선 선거운동 기간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가 ‘선거 기간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 발언을 한 것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는 게 윤리위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서울 선대위 회의에서 “60∼70대에 끼어있는 50대의 문제의식에는 논리가 있다. 그런데 30 중반, 40대는 논리가 없다”고 말해 30·40 세대 폄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다음 날인 7일 관악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장애인은 다양하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며 통합당 지지기반인 고령층 비하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통합당이 발 빠르게 초유의 조치인 제명을 결정하고 나선 것은 김 후보의 발언이 총선 전체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며 “첫날 말실수를 해서 그걸 한번 참고 보자 생각했는데 다음 날 거의 똑같은 말실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서울 영등포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은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당에서 제명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관악갑은 통합당 무공천 지역구가 된다. 후보등록이 끝난 만큼 김 후보의 무소속 출마도 불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만큼 김 후보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남게 되고, 김 후보를 찍은 표는 무효 처리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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