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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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든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이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6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오후 2시 가평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 분간 머무른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이 총회장 일행은 지난 5일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처가 내려진 가평군 청평면의 한 신천지 시설에 허가 없이 무단출입했다.
신천지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 부지인 이곳은 도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2월 24일 긴급행정명령을 내려 강제폐쇄한 427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 5일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해당 시설에 갔다”며 “시설은 공터라서 감염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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