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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재웅만 희생양 아냐"…타다 드라이버, 이재웅·박재욱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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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비대위, 오는 9일 오전 이재웅·박재욱 대표 검찰 고소

뉴스1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0.3.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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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대표를 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다.

8일 타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노동부가 결과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을 담아 두 대표를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다 비대위는 생존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3월 결성됐다. 현재 약 300명의 드라이버가 비대위에 이름을 올렸다.

타다 드라이버는 파견업체가 고용한 파견노동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비대위 측은 "파견직으로 계약한 인력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타다 측이 파견했다"고 주장한다.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는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포함된다.

비대위 측은 타다가 개인사업자 드라이버를 불법 근로감독 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비대위 측은 "드라이버가 대기지를 이탈하면 타다가 불이익을 줬고, 고객 평점이 4.5점 이하면 배차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 측은 "검찰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 항소한 상태로 비대위의 고소는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언론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마치 희생양이 됐다는 듯 보도를 쏟아내겠지만 드라이버들의 목소리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때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타다'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VCNC는 자금난을 호소하며 오는 10일까지만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타다 기업분할 계획은 철회됐다. 이재웅 전 대표는 쏘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VCNC는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최근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를 설명했다. VCNC는 희망 퇴직자에게 수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진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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