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폐광지역의 2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5000만원 이내(자부담 20%)의 창업기업 보조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폐광지역 및 폐광지역진흥기구 내 지역주민 5명 이상이 출자한 주식회사·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공고일로부터 법인등기일이 5년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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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마케팅비, 물건구입비, 공사비, 재료구입비, 교육비 등이다.
외부위탁을 통해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결과는 5월 중 강원도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주체의 주민창업기업을 육성해 주민의 경제 자립 및 소득을 증대시키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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