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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美 LA시장 "비의료 인력도 얼굴 가려라" 비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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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 등 천 사용한 얼굴 가리기도 인정

얼굴 안 가리면 영업장 입장 거부 가능

뉴시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지난 1일 에릭 가세티 로스앤젤레스(LA) 시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하는 모습. 가세티 시장은 7일(현지시간) 비의료 인력도 마스크 등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하는 비상 명령을 공표했다.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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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로스앤젤레스(LA)에서 비의료 분야 근로자도 업무 중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도록 의무화하는 비상 명령이 발동됐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7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의 명령을 공표했다. 명령은 오는 10일부터 발효된다.

가세티 시장은 "우리 도시 근로자들은 긴급 상황에서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용 마스크는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고, 보건 당국자들은 점점 더 비의료 근로자에게 비의료용 천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촉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토대로 "비의료 필수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비의료용 천 가리개 착용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명령 효력은 향후 추가 알림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명령에 따라 식료품점, 슈퍼마켓, 편의점 및 세탁소, 장례식장 직원들과 잡역부, 택시업계 종사자, 호텔 직원 등은 업무 수행 중엔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최소 30분마다 손을 씻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모든 직원에게 얼굴 가리개를 제공해야 한다. 비용은 고용주 몫이다.

고용주는 또 직원들이 청결 용품을 갖춘 깨끗하고 소독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고객과 직원이 일정 거리를 두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명령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꼭 N95·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스카프 등 천을 사용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인정된다.

이번 명령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얼굴을 가리지 않은 사람의 매장 입장을 거부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아울러 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구금 수준의 경범죄로 간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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