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8일 ㄱ씨(53)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ㄱ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격리지인 완주군 봉동읍 자택을 벗어나 부근 봉동천으로 낚시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외출에 앞서 오전 5시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자가 진단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자전거를 타고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은 불시 전화에 ㄱ씨가 응하지 않자 경찰과 함께 나서 낚시중인 그를 찾아냈다. ㄱ씨는 두차례에 걸쳐 자택을 벗어나 낚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접촉자가 확진을 받으면 형사 처벌과 함께 방역 비용 등도 배상해야 한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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