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무지' 발언엔 사과…'나이들면 장애' 발언엔 "모멸감 느낄만한 일인가"
'통지 후 열흘 내 재심청구' 조항 들어 "총선까지 후보 유지" 주장
고개 숙여 사과하는 김대호 |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은정 기자 = '세대 비하' 발언으로 당 윤리위의 제명 조치를 받은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김대호 후보는 8일 "이런 사태까지 오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절차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총선을) 완주할 수 있다. 완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당 윤리위의 제명 결정 이후 서울 영등포구 통합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는 가지만 심히 부당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전날 발언을 놓고 노인 비하 논란이 인 데 대해 "노인 폄하는커녕 노인 공경과 배려 발언이다. 나이 들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이 모멸감을 느낄만한 일인가"라며 "제 발언이 이른바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해 제명을 한다면 통합당은 장애인 비하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난 6일의 '30·40대 무지' 발언에 대해서는 "많은 30대, 40대에게 상처를 준 측면이 분명히 있다. 사과하고 자숙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제가 언론 환경과 정치인의 발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깊이 반성한다. 조심, 또 조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당 윤리위에 제출한 소명서 전문을 올리고 "재심을 청구하고 완주할 예정이다. 당규상 100%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는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의 의결로 확정된다', '불복 시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당규 제21조와 26조를 들어 "오늘 당장 윤리위와 최고위에 내용증명으로 재심 청구 의사를 전달하겠다"며 "실제 재심 청구는 엄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4월 18일 이전에 할 예정이다. 따라서 김대호는 4월 15일까지는 여전히 기호 2번 미래통합당 후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계속한다. 판단은 관악갑 주민과 국민의 몫"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면 국회의원 지위는 전혀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에 대한 제명은 향후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김 후보의 후보 등록 자체가 '당적 이탈'을 이유로 무효가 돼 통합당은 관악갑에 후보를 내지 않게 된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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