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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강원, 동선 숨긴 확진자·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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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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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강원 원주 50대 남성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해외 입국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8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56·원주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 동선을 고의로 누락·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건당국에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고 아파트 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B(31·강릉시)씨와 C(17·강릉시)군 등 2명도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영국에서 입국한 B씨는 자가격리 중이던 같은 달 29일 1시간가량 외출했다. C군은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입국했으며 같은 달 30일 1시간가량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 격리가 끝난 뒤인 오는 13일 조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자가격리 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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