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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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의 입국을 사실상 금지한 나라는 148개국이다.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포함된다.
한국인 입국을 막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등 소수다. 다만 이들 국가 국민이 모두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총 116개국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과 일반여권에 대해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69개국이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과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스라엘,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이 해당된다.
비자면제 협정을 맺진 않았으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47개국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발 입국을 막지 않으면서 한국에 비자 면제·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미국과 영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의 국민도 한국에 들어오면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2주간 의무 격리해야 돼 외국인의 유입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개방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 외에도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다.
통상 국가 간의 출입국 제한 조치는 상호주의 성격이 있어 한국이 무비자 입국을 금지하면 각국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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