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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환경장관 "친환경 보일러 지원으로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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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뉴시스

[서울=뉴시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1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무인비행선을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 감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0.03.11.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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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병행해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크게 저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구리시 소재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를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96년 준공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전체 1408세대의 난방기기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꾼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초미세먼지(PM-2.5)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8분의 1 수준(173→22ppm)으로 배출한다. 연료비 또한 연간 약 13만이 절감되는 등 장점을 고루 갖췄다.

환경당국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총 35만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당 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에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난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기관리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전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판매된다. 다만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운 경우엔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제도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인증기준 현장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도 대규모 교체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대도시에서 냉·난방 등 생활 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 2~3위를 다투는 핵심 배출원"이라며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병행해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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