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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선관위 '이재정-심재철' 여론조사 위법 판정…'1번 문항 누락한 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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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그래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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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매일경제신문·MBN이 발표한 경기 안양동안을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 기준 미준수'를 이유로 공표 금지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심의위는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매일경제신문·MBN 의뢰로 지난달 23~25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정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 조사결과 알앤써치는 1~10번으로 구성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1번이 누락된 녹음본을 갖고 여론조사를 진행 했다. 또 이 결과를 분석하면서 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을 1번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처리하는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

이에따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 간 21.7%v포인트 격차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행위(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 방법을 사용해 위법 판정을 내렸다"며 "고의는 없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알앤써치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가 된 여론조사에서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3.5%, 심재철 미래통합당 후보가 31.8%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 후보가 오차범위(±4.3%p) 내인 4.3%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비슷한 시기 한 여론조사 업체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모니터링 중이던 여론조사심의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경인일보 조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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