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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檢, 아동음란물 소지 회사원에 ‘취업제한’ 명령에…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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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수 아동음란물을 구입해 소지한 30대 회사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취업제한 명령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현행법상 벌금형은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8일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 씨(38)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18년 7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9일까지 B 씨에게 40만 원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 1180개를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를 지난해 11월 약식 기소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후 A 씨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지난달부터 2차례 구형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구형의견서는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 “벌금을 200만 원보다 높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에는 징역형만 선고받은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대상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이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을 통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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